자동차관리법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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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28조등록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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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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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도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도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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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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