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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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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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2.26, 2022.11.15, 2023.9.14, 2024.2.13>
1.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1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2.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4.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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