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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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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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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