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ㆍ시행
2.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ㆍ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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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 함께 인용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9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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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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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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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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