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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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5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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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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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해당 연구실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등 관련)
해당 연구실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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