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조문 원문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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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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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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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