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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7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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