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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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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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제107조 ·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8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09조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3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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