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검사인정받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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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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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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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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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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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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