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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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