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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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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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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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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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1766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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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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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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