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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9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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