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2.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제112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ㆍ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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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제113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제117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제118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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