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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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