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 ·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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