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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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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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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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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