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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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