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비밀 유지물질안전보건자료대체자료규정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율검사프로그램공정안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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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6.2.19>

1.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4.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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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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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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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