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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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6.2.19>

1.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3의2.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하는 자

4.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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