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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5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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