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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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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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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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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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