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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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105조 ·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제106조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제107조 ·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제108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제109조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의2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113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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