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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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