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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3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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