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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4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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