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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4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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