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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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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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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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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