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의료법지도사산업안전지도사대통령령지도산업보건지도사평가ㆍ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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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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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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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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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