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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0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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