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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