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의 취소 등등록하지아니하거나위반하거나기명ㆍ날인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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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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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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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