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5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 등록의 취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