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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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제151조, 제153조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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