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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4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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