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article_no:17
위계: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0
인용:2
피인용:73

조문 본문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위계 chain6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law_id00378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1
고시
↳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2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0
고시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law_id2100000254546
고시
↳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5474
고시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law_id2100000186153
고시
↳ 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74
고시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798
고시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02
고시
↳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law_id2100000271410
고시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42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199056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law_id2100000214150
고시
↳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2610
고시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32806
고시
↳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8
고시
↳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law_id2100000186112
고시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1014
고시
↳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766
고시
↳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76
고시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8344
고시
↳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8318
고시
↳ 고시
안전검사 고시
law_id2100000228816
고시
↳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808
고시
↳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law_id2100000269024
고시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4148
고시
↳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8739
고시
↳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law_id2100000185801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054
고시
↳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2881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9
고시
↳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11
고시
↳ 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5
고시
↳ 고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3
고시
↳ 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021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1
고시
↳ 고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7
고시
↳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9
고시
↳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8994
고시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law_id2100000226004
고시
↳ 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08
고시
↳ 고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47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law_id2100000186058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832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363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law_id007364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law_id007844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law_id2100000186105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law_id2100000186122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law_id2100000185794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7054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476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law_id2100000251782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740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
← incoming제30조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
← incoming제31조
cites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 incoming제36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
← incoming제175조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자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 incoming제35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 incoming제44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incoming제16조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 incoming제19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
← incoming제20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
← incoming제23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
← incoming제24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
← incoming제26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 incoming제11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 incoming제672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
← incoming제13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 incoming제26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
← incoming제29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 incoming제7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incoming제78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1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8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9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4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8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1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12조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항만안전점검요원
"」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 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안전관리
"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incoming제65조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incoming제95조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1조 안전관리
"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incoming제151조
인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 incoming제7조
인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 정의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 incoming제3조
인용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영자가 직접 영 제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
← incoming제7조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 incoming제11조
cites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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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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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단,「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및 소속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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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동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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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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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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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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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 뇌관의 삽입
"② 뇌관 삽입작업 장소에 관해서는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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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뇌관의 삽입
"② 뇌관 삽입작업 장소에 관해서는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 인정의 신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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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9조 위험성평가의 인정
"결정하여야 한다.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장2. 현장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
← incoming제19조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조 재인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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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기관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1.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혁신법 제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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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0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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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실시기관의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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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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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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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정의
"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8.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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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6조 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직무교육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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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3 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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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4 수강통지 및 등록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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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6조 수강신청 및 등록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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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2조 원칙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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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9조 확인심사방법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확인심사 대상ㆍ방법ㆍ결과보완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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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 안전 및 환경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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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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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 외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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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4조 위험물 목록
"야 한다.2. 위험물 목록에 해당 위험물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특성을 결정한 후, 제17조 내지 제63조의 분류와 포장등급 지정 원칙에 따라 "포괄명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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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제17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