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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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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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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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
본문 인용: 001766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
본문 인용: 001766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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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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