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본문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위계 chain6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안전보건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 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시
↳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안전검사 고시
고시
↳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시
↳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 고시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고시
↳ 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5 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21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
cites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안전관리"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
인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안전관리자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제5항"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8조제5항 및 이 조 제2항"으로, "안"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 및 이 조 제1항"은 "법 제19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으로, "안"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79조까지,"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1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8조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9조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8조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인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항만안전점검요원
"」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인 사람
3.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항만운송 종사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안전관리
"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 안전관리
"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인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51조 안전관리
"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인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인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3조 정의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장에서 안전ㆍ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인용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영자가 직접 영 제4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다."
인용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cites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3."
cites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3."
cites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단,「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및 소속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동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인용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다만,「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인용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
인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4조 뇌관의 삽입
"② 뇌관 삽입작업 장소에 관해서는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인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9조 뇌관의 삽입
"② 뇌관 삽입작업 장소에 관해서는 제17조제2항에 따른다."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6조 인정의 신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9조 위험성평가의 인정
"결정하여야 한다.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사업장2. 현장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조 재인정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기관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1.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혁신법 제21조에"
대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0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하여 보조금 지"
인용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실시기관의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정도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
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정의
"검사의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말한다.8.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란 법 제17조, 영 별표 4 제7호의2,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교육으로서 안전"
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6조 직무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직무교육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수강신청서와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
cites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3 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ㆍ변경
"이 경우 "직무교육기관"은 "성능검사 교육기관"으로, "제17조제1항"은 "제23조의2제1항"으로, "직무교육대상자"는 "성능검사 교육을 희"
준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4 수강통지 및 등록
"② 성능검사 교육의 수강등록 및 교육연기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6조 수강신청 및 등록
"⑤ 전문화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2조 원칙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정해진 수행업무를 말한다)를 겸직하는 경"
준용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9조 확인심사방법
"규칙 제111조에 따른 확인심사는 안전인증절차고시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확인심사 대상ㆍ방법ㆍ결과보완을 준용한다."
cites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 안전 및 환경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
인용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cites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9조 콘크리트 타설장비
"placing boom),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타설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 외에 다음"
인용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4조 위험물 목록
"야 한다.2. 위험물 목록에 해당 위험물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특성을 결정한 후, 제17조 내지 제63조의 분류와 포장등급 지정 원칙에 따라 "포괄명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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