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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