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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9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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