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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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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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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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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