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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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인 乙 등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엔진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엔진조립 업무 이외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도급계약이 甲 회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목적 또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서 나타나는 계약의 목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甲 회사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甲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업무수행의 형태, 甲 회사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도급계약을 통한 엔진조립 업무의 수행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드러나는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66 제2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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