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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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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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주택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제1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제4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제2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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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 관련)
건설기술진흥법령상 안전성 검토 대상 설계의 범위에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가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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