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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7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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