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8-01 시행6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1 변경 조문
신설 3건 · 변경 10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정부의 책무
- 제5조 · 사업주 등의 의무
- 제6조 · 근로자의 의무
- 제7조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 제8조 · 협조 요청 등
- 제9조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0조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제11조 ·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2조 ·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 제13조 ·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제15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6조 · 관리감독자
- 제17조 · 안전관리자
- 제18조 · 보건관리자
- 제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제20조 ·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 제2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 제22조 · 산업보건의
-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 제27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제28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제30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제31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제33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 제34조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제35조 ·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제36조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제37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제38조 · 안전조치
- 제39조 · 보건조치
- 제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제41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제43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제44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45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제46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제47조 · 안전보건진단
- 제48조 · 안전보건진단기관
-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51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
- 제52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
- 제53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제54조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제55조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제56조 ·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제57조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제58조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제59조 · 도급의 승인
- 제60조 ·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제61조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4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68조 · 안전보건조정자
- 제69조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제70조 ·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제71조 · 설계변경의 요청
- 제72조 ·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제73조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제74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제75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76조 ·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제78조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제79조 ·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제8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제81조 ·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 제83조 · 안전인증기준
- 제84조 · 안전인증
- 제85조 · 안전인증의 표시 등
- 제86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87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제88조 · 안전인증기관
- 제89조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90조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제91조 ·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제92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제93조 · 안전검사
- 제94조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제95조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제96조 · 안전검사기관
- 제97조 ·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제98조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제99조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제100조 · 자율안전검사기관
- 제101조 · 성능시험 등
- 제102조 ·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제103조 ·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 제104조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제105조 ·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제106조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제107조 ·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제108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제109조 ·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 제11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제11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제11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제113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제114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제115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제11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제117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제118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제119조 · 석면조사
- 제120조 · 석면조사기관
- 제121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 제122조 · 석면의 해체ㆍ제거
- 제123조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제124조 ·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
- 제126조 · 작업환경측정기관
- 제127조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제128조 ·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29조 · 일반건강진단
- 제130조 · 특수건강진단 등
- 제131조 ·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제132조 ·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제133조 ·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제134조 ·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제135조 · 특수건강진단기관
- 제136조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제137조 · 건강관리카드
- 제138조 ·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제139조 ·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제140조 ·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 제141조 · 역학조사
- 제142조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제143조 ·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 제144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45조 · 지도사의 등록
- 제146조 · 지도사의 교육
- 제147조 ·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제148조 · 손해배상의 책임
- 제14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150조 ·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제151조 · 금지 행위
- 제152조 ·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제153조 ·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 제154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155조 · 근로감독관의 권한
- 제156조 ·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제157조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제158조 ·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제159조 · 영업정지의 요청 등
- 제160조 ·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161조 ·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제162조 · 비밀 유지
- 제163조 · 청문 및 처분기준
- 제164조 · 서류의 보존
- 제165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66조 · 수수료 등
- 제167조 · 벌칙
- 제168조 · 벌칙
- 제169조 · 벌칙
- 제170조 · 벌칙
- 제171조 · 벌칙
- 제172조 · 벌칙
- 제173조 · 양벌규정
- 제174조 ·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제175조 · 과태료
- 제4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 제10의2조 · 안전보건 현황 공시
- 제56의2조 ·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제112의2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28의2조 · 휴게시설의 설치
- 제16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66의2조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제170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