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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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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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2조 ·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제73조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제74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제75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제76조 ·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제79조 ·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제8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81조 ·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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