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제38조 (수출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화장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이 고시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격을 갖추어 수입하거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수입대행을 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하며, 이 고시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면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료의약품에 대하여는 한국제약협회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약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약협회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국내공급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고 판단하여 건의할 경우에는 별표2의 수입요령상 절차 및 구비요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산의약품의 가격이 동일 또는 유사처방의 외국산 의약품의 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라고 판단하여 대한약사회장 또는 대한의약품도매협회장이 건의한 경우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국산의약품 가격이 현저히 고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수입요령상 절차 및 구비요건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00-75호 개정)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 설영의 특허를 받은 자로서 특허지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면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개발과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촉진과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제조약(위약 포함)의 수입은 이 고시 제31조제1항 및 별표2의 품목별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개발 등에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수입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된 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1. 수입허가 신청서 1부2. 물품매도확약서 1부3. 신청사유서 1부4. 개발(국산화)계획서 또는 임상시험승인서 1부(00-75호 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연구ㆍ시험 목적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받은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제출서류는 제31조를 따르되, "수입업 신고증"은 "제조업 허가증"으로 "수입품목"은 "제조판매품목"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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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공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통합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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