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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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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