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1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상수도관망의 세척
2.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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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함께 인용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 조문 인용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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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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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화성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관망 누수탐사·복구업무를 대행하려면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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