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의8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사무국건축민원전문위원회제4의8조심의ㆍ운영건축등과민원처리업무지원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건축법 제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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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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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건축법 제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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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