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③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건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조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5조 · 건축주 등의 의무제76조 · 허가권자 등의 의무제77조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제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제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제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제77조의6 · 건축협정의 인가제77조의7 · 건축협정의 변경제77조의8 · 건축협정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