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7조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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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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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기초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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