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및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14.11.19, 2015.7.6, 2017.7.26, 2025.10.1, 2025.12.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4조 ·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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