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
①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1.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2.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3.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4.삭제 <2019.3.19>
5.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6.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
②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28, 2019.3.19>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법 제9조에 따른 집행 실적 평가
3.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5.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8.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9.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지정
11.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2.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3.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시범지역 및 시범도시 지정
14.법 제10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ㆍ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5.「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
15의2.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3.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3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4.4.24>
1.법 제7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도심항공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의 고시
4.도심항공교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5.도심항공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6.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7.도심항공교통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8.도심항공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9.도심항공교통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10.도심항공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1.도심항공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완화
12.도심항공교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13.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첨단교통정책에 관하여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교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교통안전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교통안전정책에 관하여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삭제 <2019.3.19>
⑥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14.7.7>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시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거나 법 제108조제2항제2호 및 이 영 제107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 평가에 관한 사항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대중교통평가와 관련하여 대중교통평가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