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5.7.6>
③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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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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