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의2조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중앙행정기관등데이터교통빅데이터플랫폼국토교통부장관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ㆍ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면서 수집ㆍ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및 제2항의 데이터의 범위,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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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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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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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