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교통 관련 자료
2.교통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2.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그 밖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