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2.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4.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위기의 발생
5.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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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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