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