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4조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공무원기후에너지환경부구성ㆍ운영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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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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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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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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