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7.3.29>
1.「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②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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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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