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 ·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7.3.29>
1.「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