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7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복합환승센터단계별개발계획기본계획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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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3.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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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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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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