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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7조 ·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3.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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